고용노동부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S타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와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와 함께 인구 구조 변화와 인공지능(AI) 확산 등 급변하는 노동 환경에 대응하고, 오는 3월 시행되는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S타워에서 경사노위, 중노위와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같은 당면 현안을 해결하고 유관기관 간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사노위는 국민 참여를 확대한 ‘사회적 대화 2.0’ 구상을 발표했다. 단일 주체가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과제를 풀기 위해 노사정이 함께 ‘국민 공감형 의제’를 발굴하고, 공론화 기법을 도입해 숙의 과정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중앙 단위의 논의를 넘어 석유화학, 철강 등 지역 특화 산업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사회적 대화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지역 사회적 대화 추진단’(가칭)을 마련하고 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돕는 ‘사회적 대화 아카데미’(가칭) 설치도 추진한다.
중노위는 3월 시행 예정인 개정 노조법 제2·3조로 인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원·하청 간 교섭 요구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 분쟁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1월부터 2개월간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개정 노조법 실행방안 TF’를 가동한다.
TF는 사용자성 판단과 노동쟁의 대상 확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선행 판례와 노동부 지침을 토대로 명확한 심판·조정 실무 지침을 정교화할 방침이다. 2월부터는 공익위원과 조사관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실무 교육을 실시해 공정한 사건 처리를 준비한다.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보호 대책도 강화된다. 중노위는 특수고용 및 플랫폼 종사자의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한다.
위원과 조사관이 현장·출석 조사를 적극 실시하는 등 ‘직권조사’ 기능도 확대한다. 준상근 조정위원이 전담 업종을 맡아 자문하는 ‘상시 조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맞춤형 분쟁 예방 활동에 나선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과거의 관행적인 대화 방식에서 벗어나, 소외됐던 권리밖 노동자와 청년 등 약자의 목소리까지 포용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회적 대화의 출발점”이라며 “법과 원칙을 토대로 노사정의 신뢰를 쌓아가는 ‘지속 가능한 대화’를 위해 협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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