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성 비위' 김진하 양양군수, 항소심 실형 불복 항소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1.22 16:31  수정 2026.01.22 16:32

현금 및 성관계 통한 성적 이익 수수 혐의

배우자, 민원인에 안마의자 받은 혐의도

김진하 양양군수 ⓒ연합뉴스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성적 이익을 취하는 등 각종 비위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은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 16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군수는 A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및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12월 양양지역 한 카페를 찾아 민원인 A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A씨를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김 군수의 뇌물수수 혐의에는 그의 부인이 A씨로부터 안마의자 등을 받은 내용도 포함돼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김 군수 측 주장에 대해 뇌물죄 법리상 성적 이익 역시 뇌물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A씨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연애 감정이라기보다는 직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A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함께 김 군수의 부인이 안마의자를 받은 것도 유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A씨와 김 군수의 배우자가 다소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그것만으로 A씨가 배우자에게 100만원이 넘는 고가 안마의자를 선물할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오히려 민원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김 군수에게 줬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세 차례의 뇌물수수 혐의 중 2018년 12월과 2022년 11월에 현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유죄 주장과 달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뇌물공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A씨 역시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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