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北 무인기 침투' 피의자 3명 출국금지…군사기지법 위반 혐의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6.01.23 14:26  수정 2026.01.23 14:2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일반이적죄는 미적용

군사분계선 넘어가는 과정서 우리 군부대 일부도 무단 촬영

북한이 주장한 개성시 장풍군에 추락된 한국 무인기.ⓒ연합뉴스

군경합동조사TF(태스크포스)가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 민간인 피의자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군경은 무인기를 제작한 장모씨, 자신이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모씨, 이들이 설립한 무인기 제작 업체 A사에서 '대북 전담 이사'로 활동한 김모씨 등을 모두 출국금지했다.


이들에게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외에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 등도 적용됐다. 일반이적죄는 적용되지 않은 상태다.


이들이 북한을 목적지로 날린 무인기가 강화군 불온면에서 이륙해 강화군 송해면을 거쳐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해병대 2사단 부대 일부를 무단 촬영한 혐의가 새롭게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북한은 지난 10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1월4일 인천시 강화군 일대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공중 목표를 포착해 전자전 자산들로 공격해 개성시 개풍 구역 주변 지점에 강제 추락시켰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이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엄정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지난 12일 이번 무인기 사안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경찰 20여명, 군 10여명 등 총 30여명 규모의 군경합동조사TF를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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