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가담·김건희 수사 무마 청탁 의혹' 박성재 첫 재판 열려…혐의 전면 부인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1.26 17:45  수정 2026.01.26 17:49

직업 소개 시 "무직" 답변…"한덕수에게 尹 설득해보라고 설득"

재판부, 尹·이상민·류혁 등 11명 증인 채택…3월부터 주 2회 재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의혹과 이른바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차 공판이 26일 열렸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공판에서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계엄 다음 날 청와대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이날 박 전 장관과 함께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았다.


박 전 장관은 공판 시작 전 신분 확인 과정에서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무직"이라고 답했다. 이 전 법제처장은 "변호사"라고 답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박 전 장관은 지난 2024년 5월 김 여사와 텔레그램 메시지를 나눈 후 검찰을 상대로 김 여사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특검 측은 이날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면서 "피고인(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매우 밀접한 정치적 공동체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박 전 장관 측은 특검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관련해선 오히려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말리려 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의견조차 듣지 않고 비상계엄의 내용 등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대통령실) CCTV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다시 한 번 윤 전 대통령을 설득해 보라고 하면서 손짓을 하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한전 총리가 다시 윤 전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간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여사 수사 무마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도 "(텔레그램 메시지는) 김 여사가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라며 "내용도 자세히 살펴보면 도저히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의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 등을 파악하도록 청탁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전 처장은 지난 2024년 12월 국회에서 이른바 '안가회동' 관련 위증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전 처장은 "가서 별로 한 얘기가 없다" "뭘 알아야 의논할 것 아닌가"라며 증언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 전 처장이 12·3 비상계엄 해제 이후인 작년 12월4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회동하고 사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판단해 위증 혐의로 이 전 처장을 기소했다.


이 전 처장 측도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특검법 내 특검 임명 규정에 관해 "권력 분립에 반하고 적법 절차에 반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 11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아울러 오는 3월부터는 주 2회 재판을 통해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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