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이사장 내정 관여 혐의
法 "공소사실 입증할 증거 부족"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뉴시스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내정한 의혹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려면 청와대 인사비서관 등 인재경영실 직원에게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관련해 어떠한 지시가 있었는지 증거가 있어야 하지만 관련해 조 전 수석이 어떤 지시를 했는지 기록상 확인되는 바가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중진공 임원추천위원회 의원들에게 중진공 이사장이 내정됐다고 하던지, 중진공 의원들에게 (이사장 내정) 관련 지시를 했다는 사정도 기록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 전 의원을 추천한 것 외에 그를 반드시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하겠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조 전 수석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이던 2017년 12월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뒤 담당자들에게 임명 절차를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의원에게 중진공 이사장 직무수행계획서 등 자료를 건네 편의를 봐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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