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 임금 해당…퇴직금에 반영해야"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1.29 13:24  수정 2026.01.29 13:25

"목표 인센티브, 근로성과의 사후적 정산에 더 가까워"…임금 해당 판단

"성과 인센티브,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에 가까워"…임금 미해당 판단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데일리안DB

전직 대기업 사원들이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사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삼성전자 퇴직 사원 15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목표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봤지만 '성과 인센티브'의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앞선 1심과 2심에서는 목표·성과 인센티브 모두 근로 대가에 해당하거나 근로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삼성전자 측 손을 들어줬다.


삼성전자는 취업규칙(급여⋅복리후생⋅근태기준, HR규정)에 정한 지급대상·지급조건 등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연 2회 상⋅하반기 '목표 인센티브'를, 연 1회 '성과 인센티브'를 각각 지급해 왔다.


목표 인센티브는 상여기초금액(월 기준급의 120%)에 조직별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대법원은 "목표 인센티브의 상여기초금액은 근로자별 기준급을 바탕으로 사전에 확정된 산식에 의해 설정된다"며 "그 지급 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목표 인센티브의 평가 항목의 기능과 목적, 내용, 평가 방식 등을 고려하면 목표 인센티브는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가 아니라 근로성과의 사후적 정산에 더 가깝다"며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성과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근로성과의 사후적 정산이라기보다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에 가깝다"며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성과 인센티브는 평가 감안사항을 반영한 평가세후이익에서 자기자본비용을 공제하는 사업부별 경제적 부가가치(EVA)의 20%를 재원으로 삼아 각 사업부에 소속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이다.


대법원은 "EVA의 발생 여부와 규모는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 외에도 자기자본 또는 타인자본의 규모, 지출 비용의 규모,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 다른 요인들이 합쳐진 결과물"이라며 "EVA의 발생과 규모가 근로자들이 제공하는 근로의 양과 질에 비례한다기보다, 오히려 근로 제공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근로자들이 통제하기도 어려운 다른 요인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대법원은 목표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하는 만큼 퇴직금 차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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