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적극행정 교육 6년 만에 대폭 개편
인사처 적극행정 강사단 2년 임기제 도입
공무원 임용 승진 시 적극행정 교육 반드시 이수
2026년 적극행정 강사단 개선계획 요약. ⓒ편집 데일리안 배군득 기자
올해부터 신규 임용되거나 승진하는 국가공무원은 적극행정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 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해 신규 및 승진자 기본교육 과정에 적극행정 과목을 필수화하고, 지난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6년 만에 교육 운영 및 강사 선발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적극행정 교육은 각 부처별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해 왔다. 그러나 신규 임용자나 승진자를 대상으로 한 기본교육에서는 일부 과정에서만 선택적으로 진행됐다.
인혁처는 공직에 첫발을 내딛거나 새로운 직급을 부여받는 시점부터 적극적인 업무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모든 기본교육 과정에 이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교육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강사단 운영 방식도 대폭 수정된다. 기존 일반 강사단 외에 분야별 전문강사단이 신설된다.
전문 분야는 인사처가 담당하는 적극행정 제도를 비롯해 감사원의 감사면책 제도,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제도, 그리고 적극행정 우수사례 수상자가 직접 강의하는 사례 분야 등 총 4개 영역으로 세분화된다.
제도별 전문강사는 해당 부서 근무 경험이 풍부한 인력 중 부서장 추천을 받은 전문가로 위촉하며, 사례 분야는 적극행정 유공 포상자나 경진대회 수상자 등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전달할 수 있는 인물들로 구성할 예정이다.
강사단의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1년이었던 임기는 2년으로 늘어난다. 심사를 통해 2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해진다.
강의 평가 방식 역시 객관성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교육 담당자가 평가 결과를 제출했다. 앞으로는 수강생이 직접 강의를 평가하는 방식을 도입해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관리한다.
일반 강사단 모집은 이날 낮 12시부터 ,적극행정온 누리집을 통해 시작된다. 선발 예정 인원은 40명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교육 체계 개선을 통해 공무원에게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의 효과가 실제 행정 현장에서의 실천으로 이어져 국민이 일상의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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