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녀 학대살인 이웃주민 공범도 1심 징역 25년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1.30 14:28  수정 2026.01.30 14:28

이웃과 공모해 10대 자녀 상습 학대 살인

法 "사망 위험 알고도 지속적으로 학대"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뉴시스

이웃 여성이 친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30일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인)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도 명령했다.


A씨는 이웃 주민 40대 B씨와 공모해 2022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그의 아들 C군을 폭행하는 등 상습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나무막대기로 C군의 신체를 100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때리거나 뜨거운 물을 붓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딸인 D양에게 비슷한 방법으로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C군이 숨지기 전 A씨와 B씨로부터 100차례 넘는 학대를 당했는데, 이 사실이 급성 신부전의 원인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의료진의 소견과 이 외 다른 원인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 따라 학대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와 B씨의 통화 내역을 살펴보면 이들이 C군 사망 전 학대 범행의 도구나 수법, 역할까지 세세하게 모의했다는 점이 명백하게 확인된다"며 "C군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상당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나아가 "A씨는 사실상 B씨와 함께 어린아이들을 공동으로 양육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장기간 가혹한 신체 학대를 반복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럼에도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B씨는 증인신문에서 A씨의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로 자녀 학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배척하고 두 명 모두 주된 행위자로 범죄에 가담했다고 봤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B씨는 아들 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25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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