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당내 경선운동 벌인 혐의…지지 호소 문자 불법 발송 등
法 "검사 입증 충분하지 않아"…공범 혐의 친척은 징역형 집유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시스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당내 경선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도걸(꽝주 동남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사촌동생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안 의원은 A씨 등과 공모해 2023년 12월부터 약 3개월동안 당내 국회의원 후보 경선 관련 지지 호소 문자 5만1346건을 불법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말부터 2024년 3월까지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담당한 경선 운동관계자 10명에게 2554만원의 대가성 금품을 지급한 혐의, 연구소 운영비 명목 등으로 4302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선거법상 금지된 방법으로 문자를 보냈다고 보기에는 검사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며 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행위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안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300만원, 추징금 4302만원을 구형했다. 이 사건 1심 재판은 지난해 10월 시작됐다. 증인의 수만 30여명에 달해 1년 3개월 만에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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