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월·집유 1년…박병대 전 대법관도 징역형 집유
재판 개입 의혹 일부 유죄…고영한 전 대법관은 무죄 유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후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공동취재)ⓒ뉴시스
사법 행정권을 남용한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부장판사)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7가지 혐의 중 2개를 유죄로 봤다. 이른바 '재판 개입' 의혹 가운데 2015년 서울남부지법의 '한정 위헌' 취지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과 관련한 재판 개입 혐의 일부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것.
나머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직무상 권한이 없어 남용한 사실이 없거나 공모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대법원장은 재판에 개입할 직무상 권한이 없고 권한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직권을 행사하거나 남용한 사실이 없다"며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바가 없어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고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양 전 대법원장과의 공모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직권남용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사법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외관을 갖추고 구체적 재판 절차와 결과에 개입하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법관에게 징역 5년을, 고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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