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1심 판결 불복 항소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입력 2026.01.30 18:35  수정 2026.01.30 18:35

"도이치, 사넬 가방 등 무죄 부분 사실·법리오해"

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단

특검은 30일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위반 등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이날 "각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에 심각한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벼워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 28일 김 여사에게 적용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가운데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22년 7월 5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1271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같은 달 29일 수수한 622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같은 해 4월 7일 받은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에 대해서는 금품 수수 당시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알선 명목의 금품으로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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