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측,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달성군 사저 가압류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2.05 10:53  수정 2026.02.05 10:54

법원, 지난달 가세연 측 가압류 신청 인용

'朴 측근' 유영하, 사저 매입 당시 가세연에 25억 빌려

총 10억 아직 갚지 못해…유 의원, 추후 변제 의향 밝혀

박근혜 전 대통령. ⓒ데일리안DB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私邸)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및 김세의 대표에 의해 가압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4-2단독 한성민 판사는 지난달 30일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폐하거나 매각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 처분으로 강제집행에 대비해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근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22년 박 전 대통령 명의로 대구 달성군의 한 단독주택을 매입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21년 말 특별사면 이후 해당 단독주택에 머물고 있다. 해당 단독주택은 대지면적 1676㎡, 연면적 712㎡으로 엘리베이터가 있는 주거용 건물과 3개 동의 부속 건축물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 매입 당시 가세연 및 김 대표의 자금 25억원을 빌렸다. 유 의원은 이중 가세연 측 1억원과 김 대표 측 9억원, 총 10억원을 갚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의원 측은 박 전 대통령의 출판 인지세 등으로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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