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젖병 물리고 나가 술자리…'7개월 영아 질식사' 엄마 집행유예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입력 2026.02.07 09:31  수정 2026.02.07 09:33

ⓒ게티이미지뱅크

생후 7개월 된 아들에게 분유가 들어 있는 젖병을 물린 뒤 외출해 숨지게 한 친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장성욱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2월 16일 오후 9시40분께 부산 강서구의 주거지에서 생후 7개월 된 둘째 아들에 분유가 들어 있는 젖병을 물려 논 채 외출했고, 5시간가량 지인들과 술을 마셨다. 당시 집에는 생후 28개월 된 첫째 아들과 7개월된 둘째 아들만 있었으며, 둘째 아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질식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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