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무죄' 김인택 부장판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약식기소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2.08 14:21  수정 2026.02.08 14:21

340만원 상당 여행 경비 대납 혐의

명품 의류 수수 의혹도 제기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뉴시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김인택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본인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정유선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지난해 HDC신라면세점 A팀장으로부터 340만원 상당의 여행 경비를 대납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청탁금지법상 판사 등 공무원이 한 번에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앞서 수백만원대 명품 의류 수수 의혹도 제기됐지만 혐의로 적용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사건 1심 재판을 지휘했다. 지난 5일 명씨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법관 정기 인사에 따라 오는 23일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전보된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