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남학생이 여학생을' 인천서 연필로 동급생 얼굴 찌른 10대, 가정법원 송치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입력 2026.02.09 12:54  수정 2026.02.09 12:54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게티이미지뱅크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의 얼굴을 연필로 찔러 부상을 입힌 사고가 발생했다.


9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중학생 A군을 불구속 입건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2월 2일 인천 모 중학교에서 연필을 든 손으로 동급생 B양의 얼굴을 찌르거나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양은 눈 부위와 볼에 전치 4주의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군은 자리 배정 문제로 B양과 다투다가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학생이 얼굴 부위를 다쳤고 A군의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가정법원에 넘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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