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檢 송부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2.10 17:57  수정 2026.02.10 17:58

법무부 거쳐 대통령 재가 후 국회 이송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무소속 강선우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법원의 체포동의요구서가 10일 검찰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부했다.


헌법상 불체포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닐 경우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체포 또는 구금을 위해서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국회법 26조에 따르면 검찰이 받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후 국회로 넘어간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경우 국회의장은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용산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강 의원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김 전 시의원을 서울 강서구의 시의원 후보로 공천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 단수공천을 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의원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시인한 김 전 시의원과 달리 '쇼핑백을 받았지만, 금품인 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