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CI.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생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을 운영한다.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하기 위해 금리 인하와 행정 절차 단축 등 전방위적인 지원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공단은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신청하는 이들에게 금리를 한시적으로 0.5%p 인하해 연 1.0%의 저금리로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6일까지다.
융자 한도는 1인당 1000만원이다. 고용위기지역이나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근로자는 가까운 공단 복지사업부 또는 경영복지부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주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공단은 경영 악화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체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를 1.0%포인트(p) 인하한다.
오는 27일까지 신청을 완료하면 담보 융자는 연 1.2%, 신용·연대보증 융자는 연 2.7%의 금리가 적용된다.
융자 한도는 사업주당 1억5000만원, 근로자 1인당 1500만원이다. 사업주는 노동부(지방 고용노동관서)에서 융자 지급 사유를 확인받은 뒤 공단에 신청해야 하며, IBK기업은행에서 융자금을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체불 근로자들이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간이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지난해 6845억원의 대지급금을 지급해 11만5374명의 근로자를 지원한 바 있으며, 체불 근로자 1만1853명에게 859억원의 융자를 제공해 생계 안정을 도왔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들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체불 청산 지원 융자 제도를 확대해 임금체불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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