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게티이미지뱅크
연인의 이별 통보에 부탄가스에 일부러 구멍을 내 폭발시킨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홧김에 빌라에서 일회용 라이터로 부탄가스를 폭발시킨 혐의(폭발성 물건파열)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12월15일 경북 구미시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고 나가버리자 흉기로 부탄가스 3개에 구멍을 낸 뒤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폭발시킨 혐의를 받았다.
당시 폭발 사고로 주민들이 대피 소동을 빚었다. 또 건물 수리비가 4000만원 상당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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