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데일리안DB
배추김치 제조 공정에 ‘소독’ 단계를 핵심 관리기준으로 추가하면 정기 조사·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해썹 인증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 고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배추김치 제조 시 기존 원·부재료 세척공정에 더해 소독공정을 중요관리점(CCP)으로 설정해 운영하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배추김치는 가열 없이 섭취하는 특성과 국민 소비량을 고려해, 전년도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하더라도 매년 정기 조사·평가를 받아야 했다. 일반 해썹 업체는 우수업체에 한해 1~2년 면제를 적용받았지만, 김치는 예외였다.
이번 개정으로 세척공정과 함께 소독공정까지 CCP로 설정해 식중독균 등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업체는 전년도 평가 결과가 ‘우수’ 또는 ‘양호’일 경우 정기 조사·평가를 면제받는다.
평가 점수가 95% 이상이면 2년, 90% 이상이면 1년 면제된다. 면제 기간에는 업체가 자체 평가를 실시한다. 김치 업계의 행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위해요소 관리 수준은 높이겠다는 취지다.
해썹 인증 신청 절차도 바뀐다. 그동안 신규 해썹 적용업소는 인증을 받은 뒤 스마트 해썹이나 글로벌 해썹을 별도로 신청해야 했다.
개정안은 신규 해썹 인증 신청 시 스마트 해썹 또는 글로벌 해썹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스마트 해썹은 사물인터넷 기반으로 핵심 관리기준 모니터링 데이터를 실시간 자동 기록·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글로벌 해썹은 식품방어, 식품사기 예방, 식품안전문화 등 국제 기준을 반영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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