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당초 3개월 자격정지 처분…법원 결정 수용해 절반으로 줄여
한의사, 불복해 재차 소송…法 "의료인 품위 손상…자격정지 사유 인정"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데일리안DB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처방한 한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환자에게 사용기간이 1개월 정도 지난 의약품을 처방했다.
이후 A씨는 보건소의 조사를 받았고 보건복지부는 A씨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이듬해 7월 한의사 면허 자격을 3개월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24년 11월 A씨에게 내려진 처분이 과하다며 선행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판결을 수용해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3개월)의 절반인 1개월15일(45일)로 줄였다.
이에 A씨는 단순 부주의로 인한 행위에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재차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45일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환자들에게 사용기한 만료 임박 직전의 의약품이 처방 및 사용됐다"며 "경미한 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의 위반 행위는 의료 법령이 규정한 비도덕적 진료 행위로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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