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퇴직연금 의무화·기금화, 연내 개정안 마련해 통과시킬 것"

김주훈 기자 (jhkim@dailian.co.kr)

입력 2026.02.23 10:06  수정 2026.02.23 10:07

23일 민주당~노동부, 국회서 당정협의

한정애 "정부, 영세 사업주 덜어야…

실태 조사로 '맞춤형 지원' 챙겨달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오른쪽)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를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모든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을 의무화하고, 국민연금처럼 기금화하는 방안을 연내 입법하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진행된 고용노동부와의 당정협의회에서 "노사정은 지난 6일 이뤄낸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을 당정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연내 개정안을 마련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앞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태스크포스)는 지난 6일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퇴직급여의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되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한 운영 방법의 하나로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내용의 공동 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노사정 공동선언은 제도 도입 20년 만에 기금형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고 사외적립 의무화에 합의한 매우 고무적인 성과"라면서 "공동 선언에 담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퇴직연금 기금의 300인 이하 단계적 확대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를 향해선 "퇴직연금 제도 변화로 인해 영세 사업주들이 급격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챙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노동자 수급권 보장 및 선택권 확대 그리고 가입자 이익 최우선이라는 공동선언의 핵심 정신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 마련하고 당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정은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도 논의했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된 손해 배상과 극한 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대화 촉진법이자 격차 해소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개정 노조법이 예측할 수 있는 질서가 되도록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관계 부처와 공동 대응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원하청 교섭 현장에서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지원단을 운영하고, 상생 교섭의 모범 모델을 발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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