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제9기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출범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6.02.25 16:01  수정 2026.02.25 16:01

오세범 변호사, 신임 위원장 위촉

민간위원 6명, 임기 2028년 12월까지

공정성 확보 위해 민간위원 명단 비공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데일리안DB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 충돌과 갈등을 중재하는 제9기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가 활동을 시작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민간위원 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신임 위원장에 오세범 변호사를 위촉했다.


오 위원장과 함께 위촉된 민간위원 5명은 지방자치 분야 전문가들이다. 행안부는 지자체 간 분쟁 조정의 중립성과 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원장을 제외한 민간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제9기 민간위원 임기는 3년으로 2028년 12월 30일까지다.


중앙분쟁조정위는 지방자치법 제166조에 따라 설치된 행안부 소속 위원회다.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6명과 중앙부처 차관급 당연직 위원 5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에는 행안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차관이 포함된다.


위원회는 시·도 간 혹은 광역자치단체를 달리하는 시·군 간 분쟁 조정을 수행한다. 매립지나 등록되지 않은 토지의 관할 지자체 결정과 지자체 간 경계변경 조정 사안도 심의 및 의결한다.


지난 2000년 4월 제1기 위원회 구성 이후 현재까지 중앙분쟁조정위가 처리한 안건은 모두 370건이다. 세부적으로는 지자체 간 분쟁 31건과 매립지 관할 결정 338건, 경계조정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최근 지자체 간 자원확보나 시설 건립 등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첨예해지면서 위원회의 조정 기능은 강조되는 추세다. 행안부는 제9기 위원회 출범을 통해 지역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지방자치단체간 이해관계가 팽팽히 맞서는 사안은 심각한 갈등으로 확산되기도 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새로 출범하는 위원회가 지역 분쟁을 보다 공정하고 원활하게 조정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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