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인사무소’ 출범…경기·인천 불공정거래행위 전담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6.03.03 15:00  수정 2026.03.03 16:41

경기·인천 지역 전담 조직 신설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소비자 피해 신속 구제 기대

3일 경기·인천 지역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사건을 전담하는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출범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

경기·인천 지역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전담할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경인사무소)가 출범했다.


공정위는 3일 경기·인천 지역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사건을 전담하고 현장 밀착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인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최대호 안양시장 등 주요 인사와 소비자단체,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경제의 핵심인 수도권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성장과 수도권 집중화 현상 등으로 인해 사건과 민원이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수도권 지역의 사건 및 민원 과부하가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인사무소의 신설로 인해 수도권 지역의 사건 및 민원 과부하를 해소하고 중요한 사건에 역량을 집중해 신속한 사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경인사무소가 지역 경제주체들과 더 많이 소통하며 현장 중심의 법 집행을 통해 수도권 지역에서의 공정경쟁을 더욱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인사무소는 황태호 경인사무소장 이하 총괄과, 가맹유통소비자과, 건설하도급과 및 제조하도급과 등 4개과 직원 50명으로 구성됐다.


경인사무소는 경기·인천 소재 사업자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법 위반행위 ▲표시광고·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 소비자 대상 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신고사건 및 민원을 전담·조사하게 된다.


특히, 경기·인천지역 내 대규모 공단과 유통 거점이 혼재된 특성을 고려해 현장 밀착형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 내 지자체 및 소비자단체와 협력하여 기업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는 자율 준수 문화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주력할 계획이다.


경인사무소 개소를 통해 서울사무소에 집중됐던 사건, 민원 과부하를 해소함으로써 사건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경기·인천 지역에 대한 현장 밀착형 행정 서비스가 강화됨에 따라 지역 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소비자들의 고충을 보다 신속하고 세밀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경인사무소를 통해 지역 기반의 조사 역량을 극대화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법 집행으로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 지역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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