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체 장비 통해 재판 모습 중계
오는 4일 오후 2시 첫 재판…1심선 징역 5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데일리안DB
법원이 오는 4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 첫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3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 첫 재판 중계를 허가해달라는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공판기일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재판 중계를 허가했으며 법원의 자체 장비를 통해 재판 모습이 중계될 예정이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 안전보장 ▲안녕질서 방해 ▲선량한 풍속 해할 염려 ▲법정질서 유지 ▲소송관계인 권리 보호 ▲법정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이익 등의 이유로 재판 중계를 일부 중단 또는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4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3일과 1월15일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것은 수사기관의 정당하고 적법한 영장 집행을 막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하고,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윤 전 대통령 측과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조은석 특별검사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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