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장비 케이블 거래 둘러싼 하도급 분쟁
ⓒ데일리안DB
삼성전자가 미국 5세대 이동통신(5G) 사업용 케이블 공급과 관련해 하도급업체로부터 "부당하게 발주 물량을 줄였다"는 신고를 당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게 됐다. 다만 삼성전자는 공장 이전 강요나 설비 투자 요구 등 핵심 의혹을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발주 감소는 "고객사 주문 축소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하도급업체 A사가 "삼성전자가 위탁 물량을 부당하게 축소·중단해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관계 및 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A사는 미국 이동통신사 버라이즌(Verizon)향 5G 장비에 쓰이는 케이블 공급을 두고 삼성전자와 하도급 계약을 맺었는데, 버라이즌이 케이블 종류를 변경했다는 이유로 삼성전자가 발주량을 줄였고 그 여파로 A사 미국 법인이 경영난 끝에 파산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쟁점 중 하나는 '공장 이전'과 '납기'다. A사는 삼성전자가 배송기간을 포함해 납기가 길다고 지적했고,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어바인 공장을 삼성전자 자회사 물류 거점이 있는 텍사스주 댈러스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사는 공정위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고, 조정원은 설비투자 손실 등을 감안해 삼성전자가 일정액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삼성전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조정이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공정위가 사건을 맡아 조사에 들어간 흐름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이 하도급법상 '부당한 위탁취소(또는 변경)'에 해당하는지 등을 중심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데도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취지다.
다만 삼성전자는 해당 보도 이후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를 강하게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다양한 업체에서 케이블을 구매하기 때문에 A사에 공장 이전을 강요할 필요가 없다. 설비 투자 요구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발주 물량이 줄어든 것을 두고는 "고객사로부터 주문이 없었기 때문이며, 발주 물량 전체에 대한 대금 지급도 모두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양측 주장과 계약·발주 변경 과정, 납기·품질 요구의 구체적 경위 등을 확인한 뒤 법 위반 여부를 결론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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