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국적 노동자 살해하려 한 미얀마인…法, 징역형 집유 선고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3.13 15:40  수정 2026.03.13 15:40

월세 분담 문제로 갈등 겪어

法 "비난 가능성 큰 범죄"

광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월세 분담 문제로 갈등을 겪던 같은 국적 이주노동자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미얀마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이날 원룸 동거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미얀마 국적 이주노동자 A(4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함께 거주하는 B씨와 월세 분담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비록 미수에 그쳤어도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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