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건설·벌목업 2025년 확정보험료 신고 접수…3월까지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3.15 12:00  수정 2026.03.15 12:01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홍보 시안.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이 이달까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5년도 확정보험료와 2026년도 개산보험료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신고는 2025년도에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고 2026년도 보험료를 신고하는 절차로,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가 중요하다.


사업주는 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별도 회원가입 없이 신고할 수 있다. 토탈서비스 내 ‘보험료 계산기’를 활용하면 보수총액과 보험료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


토탈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사업장은 휴대전화로 보험료신고서를 사진 촬영해 문자로 전송하거나 공단 공식 모바일 앱 ‘TOUCH! 산재고용’의 모바일 사진 보내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법정 신고기한 내 토탈서비스를 통해 신고하면 보험료 최대 1만원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추첨을 통해 커피&베이글 기프티콘이 제공되는 이벤트에도 응모할 수 있다.


반면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와 확정보험료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고용보험료 지원(두루누리)도 제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공단 관계자는 “향후 행정안전부 모바일 알림서비스 ‘국민비서’를 통한 보험료 신고·납부 안내와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활용한 전자신고 방식인 스마트DM 도입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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