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가능 착오" 계약금 반환 소송…대법, 생숙 분양사 손 들어줘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3.16 08:48  수정 2026.03.16 08:49

원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대법원, 파기환송

"정보 상세 제공"…계약서도 판단 근거 작용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데일리안DB

생활형숙박시설 계약자들이 '실거주가 가능하다'는 분양사 측의 잘못된 홍보를 믿고 계약했다며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생활형 숙박시설 공급업자 A사를 상대로 계약자 4명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지난 1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이른바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활형숙박시설은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원칙적으로 거주 용도 사용은 금지됐다.


계약자들은 지난 2021년 1월∼2월 서초구의 한 생활숙박시설 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들은 각 호실당 계약금 4000만∼8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계약자들은 분양사가 계약 당시 실거주 가능하다는 허위 홍보를 해 착오를 일으켰다며 지난 2023년 계약금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2심)은 상담 내용 및 교육자료 등을 근거로 A사가 실거주할 수 있다고 광범위하게 홍보하며 착오를 유발했다고 판단해 분양사가 계약자 4명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약 1억753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분양 홍보물에 '주거', '거주' 등 문구가 일부 사용되긴 했다"면서도 "동시에 '법적 용도는 숙박시설', '숙박업·부동산 임대업' 등 문구를 통해 일반 주거용 건축물과 차이가 있다는 정보 역시 상세히 제공됐다"고 판단했다.


또 생활숙박시설은 제도 도입 당시부터 주거용 사용이 금지돼있었으며, 일부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례는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계약서상 건물이 생활숙박시설로 명시됐고 '숙박 외 용도로 사용 시 불이익은 계약자 부담'이라고 적힌 점 등을 근거로 "건물을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의 상식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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