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
고용노동부가 주요 건설사 임원들과 만나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노동부는 1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권창준 차관 주재로 주요 건설 시공사 11개사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라 원·하청 구조가 광범위한 건설업 현장에서 노사 간 혼선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와 원활한 현장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창준 차관은 “이번 개정은 다양한 고용구조 속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자 간 대화를 제도화함으로써 현장의 갈등을 예방하고 노사관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건설업의 경우 원하청 구조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만큼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부문에서는 원청이 책임있는 자세로 교섭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참석한 건설업계 임원들은 건설업이 공정별·기간별로 다수의 협력업체가 협업하는 구조인 동시에 건설 현장별로 인력 운영이 이뤄지는 산업 특성상 제도 시행 과정에서 충분한 안내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현장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업계 간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권 차관은 “정부는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노사 모두가 제도를 안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과 절차에 관한 안내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건설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현장에 제도가 무리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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