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폭행 후 현금·통장 빼앗아
母, 2주 정도 치료 필요한 상해 입어
子,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
재판부 "누범기간 중 재차 모친 상대 범행"
광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친어머니를 마구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아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최근 징역 8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6일 어머니를 넘어트려 때리고 현금 20만원, 통장에 들어있던 예금 100만원, 시가 불상의 패물 상자 등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A씨는 어머니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아들에게 폭행당한 어머니는 당시 2주 정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차 어머니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