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도이치 2심 '방조' 추가 승부수…법조계 "고의 입증·시효 관건"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3.19 17:11  수정 2026.03.19 17:12

특검,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2심서 '방조 혐의' 추가 공소장 변경 신청

법조계 "자금·계좌 제공 방조, 시세조종 가능성 인식하고 협조 입증돼야"

"1심서 범행 인식·용인 가능성 일부 인정…판결 뒤집을 변수 될 수도"

"범행 인식하고 용인했다는 고의 입증해야…시점 따른 시효 만료 문제도"

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방조 혐의를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냈다. 법조계에선 공동정범 입증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평가와 함께 범행 인식 및 방조 고의 등이 입증돼야 하는 만큼 판단을 뒤집을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7일 서울고법 형사 15-2부(부장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공동정범의 혐의는 변하지 않았지만 방조 혐의를 추가하는 것"이라며 피고인 방어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예비적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혐의 및 공소사실을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비적 공소사실은 형사소송에서 검찰이 주위적(주된) 공소사실로 기소하되 이것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보충적으로 제시하는 혐의를 말한다.


김 여사는 앞서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통일교로부터 현안 청탁의 대가로 샤넬 가방, 그라프 목걸이를 수수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에 자신의 계좌를 맡기면서 시세조종을 인식하거나 이를 용인했을 여지는 있지만, 이들과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을 함께 실행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앞서 김 여사와 유사하게 시세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전주'(錢主) 손모씨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검찰이 추가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유죄로 뒤집힌 바 있다.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손씨는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았다.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를 추가하면서 항소심 판단이 달라질지 주목된다.


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단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자금·계좌 제공에 대한 방조가 인정되려면 단순 투자 수준을 넘어 시세조종 가능성을 인식하고 계속적 제공이나 협조가 입증되어야 한다"며 "공동정범이 1심에서 부정된 상황에서 항소심 방조 혐의 추가는 충분히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변수이다"고 말했다.


이어 "1심이 공동 실행 의사를 부정하고 인식·용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한 만큼 이는 방조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다만 방조혐의 관련 시효가 새로운 변수로 부각할 수는 있다. 김 여사의 방조가 언제까지 계속됐는지가 중요한 시효 변수이고, 초기 가담 이후 인식·관여가 계속 지속되지 않았다면 시효 만료 문제로 공소가 부적법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건 변호사는 "공동정범에서 방조범으로의 변경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어 통상 허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1심에서 공동정범 성립이 부정된 이상 항소심에서 예비적으로 방조 혐의를 추가해 판단을 구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무리한 수준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그러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의 방조범 성립에는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고의가 필요하다. 단순히 계좌나 자금을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 방조가 인정되기는 어렵다"며 "제공 경위, 당시 인식 여부, 관련 진술이나 메시지 등 종합적 사정을 통해 고의가 입증돼야 하며, 이 부분이 항소심에서 핵심 공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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