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세종시 아파트 건설현장서 외국인 노동자 숨져
"안전조치 취하지 않아…피해자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데일리안DB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현 외국인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구체적인 지시가 없었더라도 위험성을 인식하고 그대로 방치했다면 현장소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건설회사 현장소장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고는 2020년 6월 세종시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20대 러시아인 노동자 B씨는 유로폼 거푸집 해체 작업을 위해 외벽에 설치된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인 '갱폼(gang form)' 위에 올라갔다가 약 30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사고 당시 갱폼은 한 개 층 인상을 위해 고정철물인 볼트의 2단부터 8단까지 해제해놓고 인양 장비에 매달아 놓지 않은 상황에서 옆에 설치된 다른 갱폼과 부딪힘 현상으로 인상 작업이 중단된 상태였다.
여기에 사건 당일 누군가 나머지 1단과 9단의 고정볼트마저 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그런 상태에 있던 갱폼 위에 올라갔다가 추락해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현장소장 A씨의 업무상과실치사,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업무상과실치사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했다. B씨가 사망한 것은 A씨가 잘못된 작업 방법을 지시하거나 안전 의무를 위반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사건 당일 갱폼의 고정볼트를 전부 해체했기 때문이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2심과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외국인인 피해자가 한국어에 서툴러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과 거푸집 해체팀 근로자들이 유로폼 거푸집 해체 작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갱폼을 작업발판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도 더 이상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갱폼을 작업 발판으로 사용해 유로폼을 해체할 것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이런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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