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 받으려는 것…참 꼼꼼하다”

김훈찬 기자 (81mjjang@dailian.co.kr)

입력 2026.03.20 10:22  수정 2026.03.20 10:22

[나라가TV] 박상수 “헌재 구성도 임기 중 친명으로 채워져…모든 게 사익과 연결”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재판소원 제도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뉴시스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사건이 급증하면서 사법체계 부담과 제도 취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재판소원 도입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력화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지난 16일 데일리안TV 정치 시사 프로그램 생방송 ‘나라가TV’에 출연한 박상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것은 사익과 연결된다는 참으로 놀라운 지점이 있다”며 “재판소원 도입이 국민에게 불리한데도 왜 강행됐는지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혐의 중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이뤄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핵심으로 짚었다. 박상수 전 대변인은 “파기환송 이후 무죄가 될 수 없는 구조지만, 재판소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받아내면 무죄가 될 수 있다”면서 “그것까지 무죄를 받겠다고 이렇게 꼼꼼하게 설계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헌재 재판관 다수가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로 채워지게 된다”며 “그 점까지 계산에 넣고 재판소원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나라가TV’ 진행자인 신주호 국민의힘 전 상근부대변인이 “선거법 유죄가 확정되면 더불어민주당이 당시 선거 보전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만큼 재판소원 입법이 이를 막으려는 목적도 있지 않겠느냐”고 묻자 박상수 전 대변인은 “그럴 수도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헌재에 따르면 재판소원이 시행된 12~17일 사이 공식 접수된 사건은 84건이며, 18일 오후까지 17건이 추가돼 100건 돌파가 임박했다. 평일 하루 약 20건씩 쌓이는 추이가 계속되면 연간 1만~1만5천 건에 달할 것으로 헌재는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 헌재 전체 헌법소원심판 접수 건수가 3066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연간 처리 부담이 4배 이상으로 불어나는 셈이다. 헌재는 현재 사전심사 기준 정립에 역량을 집중하며 사건 적체와 청구 남발 차단에 나서고 있다.


기본권 구제라는 취지와 달리 성범죄자·협박범 등의 불복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르며 헌법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상수 전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생각 없이 만든 법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치권의 판도 변화를 예리하게 해석하는 ‘나라가TV’는 오는 23일(월) 오후 1시, 유튜브와 네이버TV ‘델랸TV’에서 생방송한다.


이날 방송에는 신지호 국민의힘 전 전략기획부총장이 출연해 최근 정치권의 흐름을 날카롭게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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