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거법 위반' 혐의 부인…"발언 인정하지만 고의 없어"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3.23 17:14  수정 2026.03.23 17:15

"발언 사실 인정하지만 낙선 목적이나 허위 고의 없었다"

"전성배 점 본 적도 없고 불교 인사로만 알고 있었다" 부인

윤석열 전 대통령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법정에서 부인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이 관훈클럽 토론회 등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이 허위라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과거 인터뷰에서 "소개시켜줬다. (윤우진에게) 그냥 전화하면 안 받을 거 같아서 이남석에게 문자(부터) 넣어주라고 했다. '윤석열이 이야기한 이남석'이라고 (문자) 보내면 너한테 전화 올 거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 한 인터뷰에서 "전씨를 소개받은 적은 있지만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특검팀은 여러 차례 함께 만난 적이 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토론회와 인터뷰에서 해당 발언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이는 기억에 기초한 진실된 인식이었으며 낙선 목적이나 허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 전 서장 사건과 관련해 "소개와 조력에 대한 법적 개념을 오해한 것에 불과하다"며 "관련 법령상 변호사 선임이 불가능했고 이 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 선임도 안 됐다"고 반박했다.


윤 전 서장의 동생인 윤대진 전 검사장이 변호사를 소개해 주면 구설에 오를 수 있어 자신이 한 일로 꾸몄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과 윤 전 검사장은 '대윤'과 '소윤'으로 불릴 정도로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금품수수 사건을 검찰에 빼앗긴 경찰이 검찰에 반격을 가하기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던 시기였고, 윤우진 동생이던 윤대진이 타깃이 될 수 있던 상황이라 윤대진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며 "결국 '나를 팔라'는 것이지 소개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전씨 의혹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은 일관되게 전씨를 스님으로 인지했다"며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관계자와 함께 전씨를 만나 스님으로 소개받고 인사했는데, 그 자리에 배우자는 동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에 나서 윤 전 서장 사건 관련 "윤대진 검사가 대검 과장에서 서울중앙지검 부장으로 전입해 오는데 형 문제 때문에 어려울까 봐 감싸는 이야기를 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전씨 의혹에 대해서는 "전씨에게서 점을 본 적도 없고 불교 인사로만 알고 있었다"라며 "특검 조사받을 때도 충분히 다 설명해서 이게 기소될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잘라서 기소한 거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 변호사를 소개해 주는 등 윤 전 서장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20대 대선 과정인 2022년 1월17일 언론 인터뷰에서 "전씨를 만난 적 없고, 당 관계자 소개로 인사를 나눈 적은 있지만 배우자와 함께 만난 사실은 없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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