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강력 범죄 대응"…檢,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적극 청구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3.23 17:26  수정 2026.03.23 17:26

'잠정조치 체크리스트' 마련 전국 일선청에 배포

필요 시 가해자에 잠정조치 3-2호 등 추가 청구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데일리안DB

검찰이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를 적극 청구하기로 했다.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을 비롯해 교제하던 여성을 상대로 한 스토킹 강력 범죄가 잇따른데 따른 조치다.


대검찰청은 스토킹 강력 범죄 대응을 위해 '잠정조치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지난 19일 전국 일선청에 배포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검은 2023∼2025년 언론에 보도된 교제 폭력·살인 사건 80건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간 교제·동거·혼인 등 관계가 있었고, 이별 요구나 갈등 상황이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파악했다.


범행 이전 단계에서 가해자의 폭력·집착 성향과 피해자의 불안 호소 등 전조 신호가 나타난 사례도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대검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 과거 또는 현재의 관계, 지속적 갈등 여부, 폭력·집착 성향, 피해자의 불안 호소, 동일 피해자 대상 범죄 전력 등을 체크리스트에 담았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 사건을 검토할 때 이런 요소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가해자에 대해 잠정조치 3-2호, 4호 등의 잠정조치를 추가 청구하도록 했다.


잠정조치 3-2호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스토킹 행위자에게 전자발찌 등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4호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스토킹 가해자가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경우 추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자장치 중복 부착 필요성도 검토하도록 했다. 전자발찌 경보가 기존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만 작동해 새로운 피해자를 스토킹하더라도 경보가 울리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아울러 대검은 2021년 10월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전국 일선청의 잠정조치 청구·집행 실무 현황을 점검해 운영상 부족한 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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