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북극항로 개척…친환경 선박유 블렌딩 간소화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6.03.24 16:05  수정 2026.03.24 16:05

블렌딩용 탱크에 바로 투입 허용

블렌딩 기간 단축·비용 절감

관세청이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 친환경 선박유 블렌딩 절차를 개선한다.ⓒ관세청

관세청이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 친환경 선박유 블렌딩 절차를 간소화한다.


관세청은 24일부터 친환경 선박유의 블렌딩 절차를 간소화하는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


관세청은 지난 2024년 1월 종합보세구역에서 친환경 선박유를 과세보류 상태로 제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현재 연간 1조4000억원 이상의 국산 석유와 석유화학제품이 블렌딩 후 수출되거나 국제무역선에 연료로 공급돼 신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다만, 환급 대상 석유와 석유화학제품을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할 때 먼저 빈 탱크에 반입해 검사를 마친 후 다시 혼합용 탱크로 이송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 과정에서 약 2∼3일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됐으며 업체 측은 항상 비어 있는 별도의 탱크를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종합보세구역 고시를 개정, 앞으로는 불필요한 이송 절차를 생략하고 혼합용 탱크에 블렌딩 원재료를 바로 투입할 수 있게 허용했다.


이를 통해 블렌딩 기간을 단축하고 탱크 활용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탱크 시설이 집중된 부산·울산·여수 지역의 블렌딩 활성화와 국제무역선에 대한 벙커링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북극항로 개척과 친환경 선박유 수요 증가에 맞춰 부산과 인근 지역의 탱크 시설들을 종합보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수출 지원을 위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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