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작년 12월 '열람·등사 절차' 개선 지시
올해 5월부터 연간 18억 상당 수수료 면제 예정
법무부. ⓒ연합뉴스
앞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등이 재판 중인 사건기록에 대해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없이 문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6일 재판 중인 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수수료를 일체 면제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해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사건관계인들은 사건기록 1건당 500원의 수수료와 문서 1장당 50원의 추가 수수료를 내야 재판 중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가 가능했다.
법무부는 '재판 중 사건기록'의 열람·등사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보장에 직결되는 만큼 실효적인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개정은 작년 12월19일 법무부 업무보고 중 열람·등사 절차를 개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령 개정을 통해 올해 5월부터 재판 중 사건기록열람·등사를 위해 피고인, 피해자 및 변호인 등이 부담하던 연간 18억원(약 18만2000건) 상당의 수수료가 면제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건기록 열람·등사권은 국민의 재판청구권 실현의 출발점이 되는 절차적 권리인 만큼 두텁게 보장돼야 한다"며 "향후에도 사건관계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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