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폭로 협박·갈취 일당 유죄 확정
1심 "구제역이 쯔양에게 7500만원 지급"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뉴시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하고 수천만을 갈취한 '사이버 레커'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이 다음 달 시작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3부(조휴옥 성지호 김현미 부장판사)는 내달 7일 오전 10시50분 쯔양이 구제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쯔양은 지난 2024년 9월 "공갈 협박으로 인한 피해액과 정신적 피해에 따른 비용 등을 배상하라"며 구제역을 상대로 1억원, 또다른 사이버 레커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는 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구제역이 쯔양에게 7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주작감별사는 구제역과 함께 5000만원에 대해 같은 조건으로 공동 변제 책임을 지도록 판결했다. 소송 비용 역시 이들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구제역은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공갈 등 혐의 징역 3년을 확정받고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한 상태다. 구제역과 함께 기소된 주작감별사,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개인사를 빌미로 쯔양에게 '위기관리PR'자문료 명목 2310만원을 갈취하는 등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고, 대법원이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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