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시행 규칙 제정…개인 전자기기 잠금 해제 요구
현지 외국인·여행객까지 포함…업계 "당장 제한적…예의주시"
홍콩 스타의 거리.ⓒ홍콩관광청
최근 홍콩의 국가보안 규정이 강화되면서 한국인의 현지 여행 수요에도 변화가 나타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지 당국이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개인 전자기기에 대한 접근을 요구할 수 있게 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등으로 홍콩 여행 수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한국인의 홍콩 여행 수요가 크지 않은 만큼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홍콩은 지난 23일 국가보안법 시행 규칙을 제정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경찰 당국은 외부 정치 조직 또는 외국 스파이일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특정 단체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온라인 메시지를 전자 플랫폼에서 삭제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홍콩 거주 외국인은 물론 경유 외국인까지도 보유 중인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잠금장치(비밀번호)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를 거부하면 최대 1년 징역형과 10만 홍콩달러(약 1920만원)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에 국가 안보를 앞세워 현지 외국인이나 단순 여행객의 개인정보까지 과도하게 들여다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면서 홍콩 여행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스마트폰 등 개인 전자기기에 금융·결제 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가 폭넓게 저장되는 만큼 기기 접근 요구는 단순한 검사 수준을 넘어 사생활 침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투자자나 비즈니스 목적 방문객 등 정보와 데이터에 민감한 여행객들은 더욱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반면 일각에서는 현재 홍콩 여행 수요가 크지 않은 만큼 이번 조치의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중국의 경우에도 ‘반간첩법’ 시행 당시 수요 위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실제로는 사전 안내 강화와 정보 제공을 통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이번 사안 역시 시행 초기에는 적용 범위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불특정 다수에 광범위하게 적용될지,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에 한정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이번 홍콩의 국가보안 관련 규제 강화와 관련해 여행 수요 전반이 크게 위축되기보다는 여행객 성향에 따라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다만 패키지·단체 여행의 경우 가이드 인솔 하에 일정이 진행되고 방문 지역과 체류 범위가 비교적 한정적인 만큼 전반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는 해당 규제가 실제 여행 과정에서 어느 정도 체감되는지, 현지 단속 사례가 얼마나 발생하는지에 따라 시장 반응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로서는 전체 수요가 감소하기보다는 일부 범위에 한해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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