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편법·불법에 칼 겨눈다”, 시장 질서 확립·정상화 ‘천명’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6.03.31 07:41  수정 2026.03.31 08:22

부동산감독추진단 출범 5개월…불법행위 대응·부동산감독원 설립 추진

사업자대출 유용 등 대출규제 사각지대 차단

강남·분당 등 공인중개사 담합 조사 착수

“불법행위로 주택가격 통계 왜곡…시스템 허점 보강해야”

ⓒ뉴시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책 대응을 넘어 거래·금융·세제 전반에 걸친 불법·편법 행위에 칼을 빼들었다. 가격 담합과 대출 유용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해 거래질서를 바로잡고 투기 수요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부동산감독추진단이 지난해 11월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10회에 걸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진행해 왔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을 비롯해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조직으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수사와 감독기구 설립을 위해 출범했다.


지난 10차 회의 때는 최근 5개월간(2025년 10월 17일~2026년 3월 16일) 부동산범죄 특별단속 실시 결과를 공유하기도 했다.


이 기간 부동산감독추진단은 공급질서 교란 448명, 농지투기 293명,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 행위 254명 등 총 1493명을 단속해 640명을 송치했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


정부는 자금 조달 과정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거래 완료 건 중 무작위로 거래신고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강남구 한 공인중개사는 “예전에는 통장 내역, 잔고 내용 등만 확인했었는데 요새는 부동산원에서 랜덤으로 자료 제출을 통보하고 샅샅이 들여다보고 있다”며 “최근에도 지난해 하반기 매매가 완료한 거래에 대한 공문이 와서 매도인과 여러 서류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사업자 대출을 용도 외로 유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을 예고하면서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을 대상으로 관련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27 대책과 10·15 대책을 통해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주택 매입 수요를 차단해 왔다.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묶어 담보인정비율(LTV)까지 70%에서 40%로 축소됐다. 여기에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들은 주담대가 전면 금지됐고 전세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 등으로 갭투자도 어려워진 상황이다.


다만 이 같은 규제에도 사업자 대출을 활용해 주택 매입 자금을 조달하는 등 편법이 이어지자, 정부가 단속을 통해 정책의 사각지대를 차단하고 우회 자금 조달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부동산 중개시장에 대한 점검도 강화되고 있다. 시장 일선에서는 여전히 가격 담합이나 허위매물 등 불법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에는 서울 강남과 경기 분당 등 수도권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사조직을 만들어 담합행위를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부동산감독추진단이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자정 노력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 만들기에 적극 협력한다는 입장이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주택 가격이 너무 싸게, 혹은 너무 비싸게 거래가 이뤄질 경우 관련 통계가 왜곡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불법과 비리가 퇴출 될 수 있도록 감독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개인에게 처벌을 하는 방식보다는 시스템의 허점을 파악하고 보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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