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차 노사정 대표 만남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2025년 하반기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22개소를 31일 관보와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했다.
이번 공표 대상은 2025년 하반기에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으로, 2023년 9월 첫 공표 이후 누적 공표 사업장은 총 44개소다.
공표된 사업장 경영책임자 중 1명은 실형을, 2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았다.
이번 공표 사업장 중에는 매출액이 1590억원(2024년 기준)에 달함에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2021년 3월과 4월, 2022년 2월에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이 포함됐다. 경영책임자에게는 징역 2년 실형이, 법인에게는 현재까지 최고 금액인 20억원의 벌금이 확정됐다. 또 콘크리트 타설 공법이 변경됐음에도 기본적인 구조검토 없이 작업을 강행해 베트남인 형제 노동자 2명이 매몰돼 사망한 사업장도 포함됐다.
지금까지 공표된 전체 44개소에서 가장 많이 위반한 조항은 유해·위험 요인 확인·개선 점검 의무(41회·24%)였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37회·22%)가 뒤를 이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안전을 소홀히 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와 경제적 제재 등의 책임을 부과해 안전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게끔 만들겠다”며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지원을 통해 산재 예방에 힘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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