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 박탈형…교육청 간부들도 유죄 판결
法 "중립 의무 위반…선거 공정성·중립성 훼손"
최윤홍 전 부산시 부교육감이 31일 오전 부산지법 앞에서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지난해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을 자신의 선거 운동에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31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부교육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부산시교육청 소속 간부 A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1명에게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교원 연락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 1명에게는 범행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 전 부교육감은 지난해 3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교육청 공무원들에게 토론회 자문을 구하는 등 선거 운동 기획 및 실시에 참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들은 업무 관련 문서로 자료를 만들어 최 전 부교육감에게 전달하거나 교원 명단을 활용해 관내 학교장들과 행정실장에게 호소문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 공무원은 교육청 직원들에게 최 전 부교육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수차례 발송하거나 포스터 등을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공무원의 정치운동과 선거운동은 금지돼 있다.
재판부는 "교육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정치적 중립 의무와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본인 선거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이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짚었다. 이어 "공무원들 역시 선거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특정 교육감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최 전 부교육감은 오는 6월 지방선거 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지방자치법상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