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부정선거 수사단' 상고심 대법원 2부 배당…주심 박영재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3.31 15:15  수정 2026.03.31 15:15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조은석 특검 첫 기소 사건…항소심 징역 2년 등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뉴시스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제2수사단을 꾸릴 목적으로 국군정보사령부 공작 요원들의 신상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아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건 상고심이 대법원 2부에 배당됐다.


대법원은 31일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박영재·오경미·권영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는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상고심이다.


노 전 사령관은 진급 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합계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부정선거 관련 의혹 관련 제2수사단을 구성하겠다며 정보사 소속 요원의 개인정보를 민간인 신분으로 넘겨받은 혐의도 있다.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49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것. 특검의 구형량은 징역 3년이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위헌·위법한 계엄을 준비하기 위한 수사단 구성 또한 위헌·위법한 행위"라며 1심과 같이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부정한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받은 적이 없고 공여자들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제2수사단 구성 의혹에 대해서도 "요원 배치와 선발 권한이 전혀 없는 민간인이 어떻게 관여됐는지에 대한 수사 내용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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