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스토킹 무혐의 처분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4.01 10:07  수정 2026.04.01 10:08

서울중앙지검, 정희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 혐의없음 처분 종결

불안감이나 공포심 일으킬 정도의 스토킹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정희원 박사.ⓒ연합뉴스

검찰이 '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박사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지나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정 박사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했다.


정 박사는 연구소에서 위촉연구원으로 일했던 A씨가 '변호사와 얘기하라'는 취지를 전달했는데도 그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고 A씨의 아버지와 통화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정 박사가 A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경위, 시기와 횟수, 내용 등을 종합했을 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스토킹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박사가 A씨 아버지와 의사와 환자 관계였던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박사와 고소전을 벌였던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다.


A씨가 과거 스토킹 전력이 없고 정 대표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 박사는 6개월에 걸쳐 스토킹을 당했다며 A씨를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A씨도 정 박사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다만 이후 양쪽 모두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정 박사와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검찰에 넘기고, 정 박사의 강제추행 혐의 등 일부는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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