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는 2일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특별단속도 실시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4.01 11:25  수정 2026.04.01 11:26

약물운전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처벌

경찰, 음주운전보다 세분화된 절차 따라 약물운전 단속

경찰청 "무고한 시민 피해 당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할 것"

경찰청. ⓒ연합뉴스

최근 약물운전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이 오는 2일부터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와 함께 약물운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약물운전 처벌 수위를 높이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2일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경찰관의 약물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약물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오는 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2개월간 봄 행락철 음주단속과 병행해 약물 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클럽·유흥가 및 대형병원 인근에서도 약물운전을 단속할 예정이다.


약물 운전은 490종의 약물 종류를 확인해야 하고 측정치가 없어 따로 운전 능력을 확인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음주운전보다 세분화된 절차에 따라 단속할 예정이다.


먼저 지그재그 운전 등 약물 운전 혐의가 있는 차를 발견하면 정지시켜 우선 운전자의 운전 행태 및 외관, 언행 태도 등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한다.


경찰관은 약물 운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운전자를 하차시켜 1단계로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현장평가는 운전자가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직선 보행과 회전, 한 발 서기로 구성된다.


현장평가 후 2단계로는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간이시약 검사를 한다.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정확한 약물을 확인하기 위해 소변·혈액 검사를 요청한다.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해당 검사에서 검지할 수 없는 약물 복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소변·혈액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은 약물운전 단속 과정이 복잡한 만큼 현장 경찰관들이 이를 숙지하고 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시행 전 관련 교육도 시행했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치안감)은 "앞으로도 약물운전으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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