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경영이양직불제 현장 설명회 개최…어촌 22곳 방문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4.02 11:00  수정 2026.04.02 11:01

해양수산부 청사. ⓒ연합뉴스

해양수산부가 은퇴 어업인의 소득 보장과 청년 후계 어업인 유입을 돕는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를 알리기 위해 다음달 13일까지 전국 어촌계를 찾아가는 설명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사전 수요 조사에서 신청한 7개 시도 22개 어촌계 약 1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부산·경기·강원·전남·경북·경남·제주 등 전국 어촌계가 대상이다. 2026년 제1차 어촌계 임원 교육에 참석하는 전국 어촌계장 50여 명을 대상으로도 설명회를 실시한다.


경영이양직불제는 2021년 도입된 제도다. 고령 어업인이 은퇴를 희망할 경우 신규 유입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넘겨주면 소득 구간에 따라 매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의 직불금을 최장 10년간 받는다. 1997년부터 시행된 농업 분야에 비해 생소할 수 있고 정책 대상자가 고령층임을 감안해 이번 설명회는 어촌계를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설명회에는 권역별 지방해양수산청·지방정부·한국어촌어항공단·수협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경영이양직불제 지원 내용·신청 방법·결산보고서 등 준비 서류를 안내하고, 지난해 8월 구축한 어촌계 신규 계원 모집 플랫폼 ‘희망해(海), 요기해(海)’ 이용 방법도 전달한다.


올해는 신청 자격을 한시적으로 완화한 조치가 종료되는 만큼 집중 홍보에 나선다. 완화 조치는 어촌계원 자격 유지 기간을 기존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신청 연령을 만 75세 미만에서 만 65세 이상 80세 미만으로 조정한 것이다. 이 기간 안에 신청하지 못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해수부는 어업인들이 마감 시한을 놓치지 않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양영진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경영이양직불제는 소득이 줄어들 것을 걱정해 은퇴하지 못하는 고령의 어업인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 주고 어촌에는 활기를 불어넣는 제도”라며 “더 많은 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며 효과적으로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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