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등 76개 가공식품·생활용 비닐 등 35개 일용잡화·삼겹살 등 신선식품 대상
대규모 온라인쇼핑몰 의무시행으로 물가안정 기대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전경.ⓒ산업부
생필품 114개 품목에 대한 온라인 단위가격표시제가 시행된다. 현재 기준으로는 쿠팡과 네이버플러스스토어가 해당된다.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의무시행으로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부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물가안정을 위해 그동안 오프라인 매장에만 적용하던 단위가격표시제를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7일부터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에 확대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연간 거래금액 10조원 이상 온라인쇼핑몰이 적용대상이며 현재 기준 '쿠팡'과 '네이버플러스스토어'가 해당된다.
단위가격은 상품가격을 단위기준(예시 : 100㎖, 100g 등)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업계 등 의견을 수렴해 선정된 114종의 생활필수품목을 의무표시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A과자 90g 1200원(100g당 1333원), 30g 4개 묶음상품 2400원(100g당 2000원) 으로 표시하여 소비자의 비교선택권을 강화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온라인 단위가격 표시에 관한 지침'을 배포하였으며 시행초기 혼란방지와 대규모 온라인쇼핑몰 입점상인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6개월의 시범운영과 계도기간을 통해 원활한 제도정착에 힘쓸 예정이다.
온라인쇼핑업계에서는 정확한 판단을 위한 가격비교환경 제공으로 소비자 신뢰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자율점검을 통해단위가격표시제의 자발적 준수에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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