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측근 이종호 '휴대전화 증거인멸 교사' 1심 무죄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4.02 16:54  수정 2026.04.02 16:54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수사 과정서 휴대전화 파손 증거 인멸 지시 혐의

재판부 "자신 이익 위해 휴대전화 파기…증거인멸 행위 처벌할 수 없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연합뉴스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파손해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표의 지시를 받아 휴대전화 파손·폐기를 이행한 차모 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파손 행위를 공동으로 한 점에 비춰 이 전 대표를 교사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봤으며, 형사 사건에서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이 전 대표는 특검법에 따른 수사 대상으로 형사 처벌될 가능성 있었고 이 전 대표도 이를 알고 있었다"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휴대전화를 파기한 걸로 볼 수 있으므로 증거인멸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당시 정황에 비춰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방어권 남용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재판부는 차씨의 경우 이 전 대표가 해병특검의 주요 수사대상인 것을 알고 있었으며 해당 휴대전화가 중요한 증거였음을 인식해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증거인멸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형사사법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고 질타했다. 다만 범행으로 얻는 이득이 없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 전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 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7월15일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에서 차씨에게 휴대전화 파손·폐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표가 먼저 휴대전화를 땅바닥에 던졌고, 이를 차씨에게 건네 발로 짓밟게 한 뒤 한강공원 휴지통에 폐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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