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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4살 아들을 혼자 키우다 살해를 시도한 30대 친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아들 목 부위를 졸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들에게 뇌병변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남편과 이혼한 뒤에는 아들을 혼자 키웠다.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던 A씨는 월 120만원 상당 긴급생계지원금으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면서 계좌가 정지돼 지원금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고 동사무소 등 국가기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들을 보육원에 맡기는 것보다 함께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아들이 소리 지르며 울자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 범행을 중단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지를 비관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친부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신체에 특별한 손상이 없는 점, 상당 기간 피해자와 분리 생활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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