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국내 첫 판결…미 배심원 평의 연장

이경아 기자 (leelala@ebn.co.kr)

입력 2012.08.24 10:17  수정

국내 판결, 해외 재판에 상징적 영향 끼칠 듯

방대한 자료 및 복잡한 사안으로 추가토론 필요 판단

삼성과 애플간 세계 최대 특허소송에 대한 국내 법원 판결이 24일 오전 선고된다.

지난해 4월부터 1년 넘게 벌이고 있는 삼성과 애플 특허소송에 대해 자국인 한국과 미국 법원 재판 결과가 24일(각각 해당국 시간) 선고된다. 시간대상 미국보다 한국 법원의 결과가 먼저 나오고 미국 법원의 판결은 빠르면 한국시간으로 25일 새벽에 나올 예정이지만 연기될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법원종합청사 352호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이 각각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2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이번 판결은 양사 모두 상대측에 손해 배상 금액으로 1억원 정도를 제시한 만큼 금전적인 피해는 미국 소송에 비해 미미하지만, 향후 미국 등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송에 상징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애플이 데이터분할전송, 전송효율, 무선데이터통신 등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애플 역시 2개월 후인 지난해 6월 '밀어서 잠금 해제'와 같은 디자인 및 기술 등을 삼성전자가 침해했다며 맞소송을 걸었다.

올 3월 삼성전자가 서울중앙지법에 UI 등을 포함한 3건의 상용특허 침해 혐의로 애플을 추가 제소한 건에 대해서는 추후 재판이 따로 이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특허 소송 결과가 결국 배심원 평결에 의해 가려지게 된 가운데 배심원단이 정규 토론 시간보다 오래 평의를 진행하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애플 재판의 배심원단은 23일(현지시간) 당초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던 토론 시간을 한 시간 늘려 5시 30분까지 진행하기로 했다고 법원 측에 전했다.

배심원단은 평의 시간을 늘린 것에 대해 이유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 문제가 워낙 방대한데다 사안이 복잡해 추가 토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DORA 법률자문회사에서 배심원 재판 전략 부분을 담당하는 로이 퍼터맨 이사는 IT전문매체인 PC월드에 "무엇보다 배심원들이 사안이 매우 복잡해 세세하게 살펴보려면 추가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심원들이 이제 서로 논의하는데 편안해졌을 것"이라며 "평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9명으로 구성된 이번 판결의 배심원들이 확인해야 할 항목은 애플이 제기한 특허 침해 7건과 삼성이 제기한 특허침해 5건을 포함해 기기별 질의 사항까지 총 700가지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삼성과 애플간의 소송은 현재 전세계 9개국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가처분이 아닌 본소송에서 특허침해를 인정한 것은 현재 네덜란드 뿐이다.

네덜란드 법원은 지난 6월 삼성전자가 애플이 통신특허를 침해했다며 낸 소송에서 4건중 1건에 대해 애플의 아이폰 3G와 아이패드 1 등 일부 제품이 인터넷에 접속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이외에 독일, 영국은 본소송에서 각 애플과 삼성전자가 서로 통신기술과 디자인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데일리안 = 이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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